이권개입·횡령 혐의 노건평씨 6월 19일 재판
입력 2012-06-14 19:00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서는 노건평씨가 경남 통영 공유수면 매립 이권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실제 주인인 A사를 앞세워 태광실업 땅을 산 뒤 공장용지로 변경해 되팔아 남긴 차액 8억75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씨는 14일 “무리한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씨 변호인 정재성 변호사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노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될 경우 표적수사 의혹과 함께 수사력을 의심받는 등 검찰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판에 정예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