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의료인 458명 등재조차 안해… 눈 감은 복지부
입력 2012-06-14 19:00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하거나 장기간 지체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군·구 등으로부터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인 1926명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추적한 결과 458명(23.8%)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기록하는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135명(7.0%)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전통지 후 7년이 넘었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도 55건이나 발견됐다.
감사원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의료 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하는 한편 위반 사실 통보 이후 처리기한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특정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강의를 해온 국립병원 의사를 적발했다. 국립서울병원 A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을 돌며 총 30회에 걸쳐 의사 대상 회의나 심포지엄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A과장은 제약업체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로 강연을 하고 업체로부터 회당 5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모두 1440만원을 챙겼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문제 유출도 있었다. 외과분야 출제위원이었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 도중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나간 뒤 휴대전화로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았던 문제 6개를 미리 알려준 것이다. 사전에 출제 문제를 전해 들었던 이들은 202명의 응시생 중 각각 1∼4위로 합격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