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공무원 처벌 별정직도 해당”

입력 2012-06-14 19:00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 여수시지부장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씨는 여수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집단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82조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이씨와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정직 공무원도 신분관계를 규정한 형법 3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별정직이나 기능직 등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온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