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서비스 경보음… “과도한 수수료 피해” 민원 폭주

입력 2012-06-14 18:5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과도한 수수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대금(일시불·현금서비스)의 5∼10% 정도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나중에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자금 상황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카드대금 연체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이용 내용이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국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위험도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