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리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으로 높여… 10월부터 ‘경파라치’ 시행
입력 2012-06-14 18:51
오는 10월부터 경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이는 이른바 ‘경파라치’가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는 14일 ‘경마공정성 종합대책’에서 현행 2000만원인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이 경마고객이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조교사·기수·관리사 등 내부자가 고발하면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설경마 단속도 강화해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올린다. 불법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경마 당일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의 대기실 무선통신을 일절 금하고, 조교사의 휴대전화 소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