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저축銀 대출 상품 은행서도 가이드
입력 2012-06-14 18:5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4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계대출 업무는 은행이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 거절 또는 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은행에 위탁하지 못한다.
연계 대상은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 모두 해당한다. 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동일 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되면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의 서민금융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정책관은 “연계대출로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에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