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항公, 국유재산 사용료 연 250억 한푼 안냈다

입력 2012-06-14 18:50

연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 국유재산 사용료(연간 250억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중간 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특례의 타당성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지난 2월부터 169개 법률에 적용되는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2009년 426억원, 2010년 633억원, 지난해 1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등 특례 목적이 달성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가 있는가 하면 특례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대상이 불분명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등 36개 법률은 특례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0개 법률은 특례요건을 시행령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특례 타당성이 모호한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국유재산 사용료율(5%)을 적용할지, 사용료율을 일부 감면해 징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