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인단속시스템, 입찰 담합·특혜 의혹
입력 2012-06-14 18:30
서울시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을 발주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입찰 과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입찰 기준을 위반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2개 업체는 제안서 평가심의에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고 경쟁사의 과거 자료를 핵심 자료로 제출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2개 업체 중 최종 탈락한 업체는 “턱없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통정보센터는 입찰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10점으로 올려 두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량적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로 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채점한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정량적 평가는 전체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교통정보센터의 입찰 사무관리와 제안서 검토업무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사업비 21억3000만원 규모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은 버스 전용차로 운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통합운영 단말기와 영상저장 시스템 등을 구축·개선하는 사업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