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형·중형마트도 영업규제 추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입력 2012-06-13 21:46

대형마트에 이어 준대형마트·중형마트의 영업제한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에 따르면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 전통시장 1㎞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고 500∼1000㎡ 규모의 점포는 중규모 점포로 새롭게 분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3000㎡ 이상 대형점포 등의 입점을 막고 있다.

나성린 의원 측은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점포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무휴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조율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 휴업 등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은퇴자 등 고령층 직원 채용 계획을 잇달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시니어 사원(56∼60세) 채용을 연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연내 400명을 목표로 했던 실버사원(50∼65세) 채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