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수표로 ‘1억’ 위조… 농협서 3장 입금후 현금 인출 2명 구속
입력 2012-06-13 19:3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만원권(비정액권) 자기앞수표 3장을 1억원짜리 3장으로 위조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신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 브로커를 통해 1억원권 수표 복사본 3장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 농협에서 13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은 뒤 수표번호와 액면가를 약품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1억원권 수표 복사본의 이미지를 컬러로 인쇄했다. 이들은 위조수표를 농협중앙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3억원을 인출했다.
신씨 등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정액권과 달리 비정액권은 1억원권 수표와 용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 감별기는 수표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만 인식해 일련번호와 금액을 위조한 수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행 사실을 금융 당국 등에 통보, 지난해 9월부터는 비정액 자기앞수표도 금액에 따라 수표 종이의 색상과 문양 등이 다르게 발행되고 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