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子회사서 수억 부당이득”… “일방적 요율 높여 손실끼쳐”
입력 2012-06-13 19:35
한겨레21 등 한겨레신문이 발행하는 잡지를 판매하는 한겨레미디어마케팅㈜의 이재경 사장이 한겨레 본사를 최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미디어오늘이 13일자에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사장은 한겨레가 다른 지역사업소에 비해 본사 몫 지대(요율)를 일방적으로 높게 정하고, 실제 판매한 것 이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다른 지사와 다른 요율과 적립금 비율을 적용하고, 실제 판매부수를 상회하는 부수를 미디어마케팅에 청구해 총 4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52% 요율을 적용하는 지사와 달리 미디어마케팅에는 52∼60%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본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요율을 일방적으로 높게 변경해 왔고, 실제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은 부수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장철규 본사 출판미디어국장은 “지사와 자회사의 요율이 다른 것은 맞지만 본인이 투자해서 부수를 생산한 지사와 본사가 관리하고 있던 1만5000부를 물려받은 미디어마케팅의 요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태희 미디어마케팅 이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소집해 이재경 사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처리했으며, 이에 이 사장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한겨레 측에 소명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미디어마케팅㈜은 한겨레가 지분 66.7%를 소유한 한겨레 자회사로 2007년 12월 5일 설립돼 한겨레21 등 판매를 맡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