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 영화관·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입력 2012-06-13 19:36

1000석 이상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이 의무화된다. 어기면 오는 8월 24일부터 해당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석 이상 극장과 공연장,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은 없었다.

반면 동물원과 식물원은 편의제공 의무시설에서 제외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장은 면적 기준을 현 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