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 땐 사업 취소 등 엄벌…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력 2012-06-13 19:23
앞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면세유는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농민이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사들인 뒤 주유소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는 농업용, 수협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정유사 등이 급유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해상용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러한 면세유 유통체계를 고려해 수급자·공급자, 농·수협, 관세청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