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저렴” 난로 광고 믿었다가… 월 요금 52만원 낸 경우도
입력 2012-06-13 19:24
“6시간 사용 기준 404원, 상상할 수 없는 전기료입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이스크림 콘 하나에 800원, 하루 404원 정도로 온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홈쇼핑의 전기난로 광고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믿고 전기난로를 구입했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낭패를 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이처럼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작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 등 나머지 3개 사업자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 구조로 부과되며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A씨는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전 월 3만5000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전기난로를 사용한 이후 52만원으로 불어났다. B씨도 전기난로를 사용한 뒤 월 2만3000원 정도 지불하던 전기요금이 11만2000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전기난로를 선택할 때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