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서울시, 稅 14억4000만원 징수

입력 2012-06-13 19:24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압류한 503개 대여금고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총 1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또 100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2억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29명 중 24명은 1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해서 열어 현금으로 체납세액 1200만원을 납부하거나 2000만원을 분납했다. 시는 나머지 3명에 대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4900만원을 징수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