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도입된다… 7월 1일 입법 예고

입력 2012-06-13 19:25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전자파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은 13일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가전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급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품 박스 등에 기재하는 것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등급제 표시 도입을 주장한 뒤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전파기반팀 관계자는 “등급을 3단계로 할 것인지 2단계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구상 중”이라며 “1등급이면 가장 적게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제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모든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을 다음달 2일부터 국립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전화 전자파 수치가 생체 조직에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하며 합격 기준은 1.6W/㎏ 이하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2003년부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파 흡수율 수치를 공개하도록 권고해 왔지만 해외 제품의 경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인증받은 제품들을 강제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파연구소 측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해외 기준보다 엄격하다”면서 “업체들이 공개한 수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10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는 0.392W/㎏, LG전자 옵티머스LTE는 1.2W/㎏, 아이폰4는 1.17W/㎏으로 각 사별로 많은 차이가 났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