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 12개 교육기관 인증
입력 2012-06-13 18:4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희사이버대 등 전국 12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으로 인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처음 법제화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현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약 2500명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는 전국적으로 22개 기관이 신청해 이 가운데 12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인증했다. 교육기관은 부산시 인재개발원, 대구공업대, 인천재능대학 교육원, 경기도관광협회, 강릉문화원, 청주대, 도립 청양대, 전주대 산학협력단, 전남도관광협회, 경북관광개발공사, 남해 도립대 등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