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2-06-13 18:39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강제퇴거됐던 프랑스 국적 벤자민 모네(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모네씨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네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네씨는 지난 3월 1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또 해군기지 공사현장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모네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모네씨는 당일 오후 늦게 강제퇴거 조치돼 프랑스로 돌아갔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모네씨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넘겨졌던 영국출신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여·61)씨는 강제퇴거보다 낮은 수준인 출국명령을 받았다.

모네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해군기지 반대운동 소식을 듣고 제주에 머물면서 다양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