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억대 금품수수… 국세청 전 간부 영장

입력 2012-06-12 21:58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9∼2010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남모(53) 전 국세청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씨는 임 회장으로부터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금 추징액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차례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남씨를 개인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남씨의 구속여부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남씨를 상대로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했는지 추궁하는 중”이라며 “임 회장이 남씨 이외에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