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이중 매각 ‘서귀포 카지노’ 가압류 주문

입력 2012-06-12 18:50

제주지방법원(박소연 판사)은 12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구속) 회장이 차명 소유했다가 이중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유니콘 카지노와 관련해 ‘유니콘 카지노 주식 및 허가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윤모씨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가처분 대신 가압류 신청을 낼 것을 주문했다.

윤씨는 2011년 11월 김 회장 측으로부터 유니콘 카지노를 200억원에 넘겨받기로 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윤씨는 계약에 따라 카지노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5억원을 김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중에는 유니콘 카지노의 실제 소유주가 김 회장이라는 증거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콘 카지노는 현재 기존 대표에다 5월 2일 취임한 Y씨 등 공동대표 체제로 돼 있으며, 주식은 총 2000주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등기돼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