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교생’ 가해자, 6월 13일 사전영장 신청… 추가 확인된 7명도 입건
입력 2012-06-12 18:50
대구 자살 고교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가해학생 A군(15)에 대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13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행 사실이 확인된 축구동아리 회원 및 중학교 동창 7명을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3차례 조사에서 A군이 2009년 4월쯤부터 올해 6월 2일 오전까지 숨진 김모(15)군을 상습 폭행하고 가방을 들게 하는 등 28차례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2010년 12월쯤 축구를 하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김군의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13차례 폭행한 사실과 2011년 7월 19일 PC방에서 축구게임을 한 뒤 기분이 나빠 김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김군의 입술이 찢어진 사실만 시인했다. A군은 그러나 가방을 들도록 시킨 일이나 미술용품·체육복 하의·골키퍼 장갑 등을 빼앗은 사실은 부인했다.
자살의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6시 김군을 나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A군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PC방에서의 일과 김군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뤄 A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김군에게 나오라고 강요한 뒤 잠을 자는 바람에 못 나갔고, 이튿날 새벽 5시에 나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전날 저녁에 하지 못한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