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중풍·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 7월부터 등급 기준 완화
입력 2012-06-12 18:50
보건복지부는 12일 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외출해 집을 찾지 못하는 정도의 경증 치매와 가벼운 중풍 증세를 보이는 노인 등 2만4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요양서비스 대상자도 늘었다. 3등급의 경우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3∼54점 구간에 있는 2만4000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를 전문가가 점수를 매긴 뒤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여부를 가렸다.
종일 침대에서 누워 생활하는 경우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2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가벼운 치매와 중풍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가족이 매달려야 했는데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