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2순위 업체 6월 22일부터 과징금 감면 제한
입력 2012-06-12 18:33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르텔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된다.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에서 배제한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서도 감경 배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의 소수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늑장신고에 대한 감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여 적발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국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의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사후신고 위반인 경우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높였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