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환 수수료 계산 월서 하루 단위로 변경

입력 2012-06-12 18:33

올 하반기 중에 외국환 관련한 은행의 제반수수료 부과 기준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바뀌어 중소 수출입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할 때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환급 시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주는 등 다소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