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의심 땐 액수 불문 보고해야… 금융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6-12 18:33
자금세탁 등 의심이 되는 자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이상 자금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의 현금을 지급 또는 입금할 경우 그 사실을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은 현행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기준에 맞춰 국내외 전신송금(T/T) 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