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 사회적 비용, 서울서만 年 4조4000억

입력 2012-06-12 18:29

서울 시민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연간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를 차지한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원호 박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4조3565억원, 꼬리물기 718억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원 등 불법운전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이 4조4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3000억원에서 2008년 7조2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잡상황에서 무분별한 난폭운전이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네이버 누리꾼 1만여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운전자 2명 중 1명이 하루 한번 이상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3명이 하루 5번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47.8%는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응답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차로에서 차량 1대의 꼬리 물기는 평균 17분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대가 끼어들면 약 6분의 정체가 유발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대당 약 1만3000원으로 분석됐다.

개인비용 측면에서 난폭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당 평균 47원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당 23원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박사는 “불법주·정차가 사라지면 교통혼잡비용 60%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