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 곧 발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안도 금주 제출

입력 2012-06-12 18:59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법안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희망 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법안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또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장은 △연금제도개선TF 이철우 의원 △국회의원겸직금지TF 여상규 의원 △무노동무임금TF 이진복 의원 △윤리특위기능강화TF 홍일표 의원 △국회폭력처벌강화TF 권성동 의원 등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국민 선언 형태로 실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