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씨에 서면질의서 발송…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형평성 고려 소환 방침 바꾼 듯
입력 2012-06-12 19:00
검찰은 13억원 돈상자 사건과 관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12일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며 다음주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모두 넣었다”며 “다음주 중 진술서를 받아본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정연씨가 환치기로 13억원을 재미교포 경연희(여·43)씨에게 송금하는데 개입했는지,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전달한 것이 맞는지, 13억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연씨를 소환해 조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서면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검찰이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시형씨를 1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연씨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정연씨를 소환할 경우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친노 세력 흠집내기를 위한 기획 수사라고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연씨가 지난 3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정연씨가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 고급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경씨를 지난달 28일부터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에서 “정연씨로부터 13억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았고, 이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아파트 400호 매매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씨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연씨에게는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연씨가 환치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연씨 측은 13억원 출처에 대해 2009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이미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을 2차례 방문해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사저 조성 명목으로 20억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정현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