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 갈등… 서승모 영장 잇단 기각에 檢 “법원 기각사유 참 궁색”
입력 2012-06-12 19:00
‘벤처 1세대’로 꼽히는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검 영장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별히 서 전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에 날인한 ‘문방구 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해 채권자 20여명에게 90억3500만원어치를 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김동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회장 집무실에 도청장치 및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보니 참 궁색하다. 검찰은 소명을 충분히 했고 본인도 범죄를 시인했는데 법원은 서 전 대표와 전혀 다른 대법원 판례를 갖다 붙여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3명이 판단을 하는데 검찰이 재청구해도 그 사람들이 또 심사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의미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난번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동거녀가 살해당했듯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이의제기할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대법원 판례에 비쳐볼 때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대표는 수사 시작 후 대포폰 4개를 사용하면서 도주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