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발행된 北출판물 정부 사후 심의 받는다
입력 2012-06-12 18:54
앞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북한 출판물도 정부의 사후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출판물 중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 1월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유해 간행물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간행물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출판사나 저자가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였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