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시세조종 4명 기소
입력 2012-06-11 22: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정치테마주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 386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편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씨 등은 장 종료 1시간 전 정치테마주를 대량으로 매수해 상한가로 만든 뒤 장 종료 후에도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며 상한가를 유지시켰다. 이들은 다음날 개장 직전에도 전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개장 직후 주식 전량을 소량으로 분할해 팔아치워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정치테마주 52개가 대선을 앞두고 실적과 상관없이 풍문에 의해 주가가 쉽게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여 편씨 일당의 시세조종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결과 편씨는 K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2009년부터 3년 연속 수익률 1위를 차지했으며 4명 모두 막대한 수익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