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쪽방 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6-11 19:08
위례신도시 건설예정지에 무허가 쪽방이나 축사 등을 불법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모(57)씨 등 21명을 적발해 진씨 등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LH 간부 B씨(53)를 구속 기소하고, LH 전직 간부 C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 등 토지 브로커들은 2007년 4월∼2011년 9월 위례신도시에 불법으로 쪽방·축사·벌통 등을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상기준일을 기준으로 항공촬영사진 외에 별도로 LH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