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보험금 노려 남편 수장… 재혼한 아내·내연男 구속

입력 2012-06-11 19:07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남을 승용차와 함께 물에 빠뜨려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등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남편의 사망보험금 12억원을 타내려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이모(사망 당시 5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54·여)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식품을 복용케 한 뒤 잠이 들자 정씨와 함께 남편을 차량에 싣고 27㎞ 떨어진 저수지로 옮긴 뒤 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김씨는 이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2년 식당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 후 이씨 명의로 사망 시 보험금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4년 5월에도 정씨가 끌어들인 문씨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이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친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 청부살인은 실패로 끝났다.

무안=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