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영어캠프 ‘옥스포드교육㈜’ 철퇴… ‘뉴질랜드 학생 참여’ 안 지키고 비좁은 숙소에 전용식당 없어
입력 2012-06-11 22:04
지난해 1월 학부모 A씨는 중학교 1년생 자녀를 제주국제마을에서 하는 29박 30일짜리 영어캠프에 보낼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컸다. 수강료가 268만원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뉴질랜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녀는 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을 만나지도 못했고 전용식당도 없어 강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숙소는 비좁은 데다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주최 측인 옥스포드교육㈜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열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올해 2월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을 통해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등 광고를 내 학생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전용숙소는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 숙박할 정도로 부실했고 지난해 1월 초부터 한 달간 열린 9차례 영어캠프에는 뉴질랜드 학생이 아예 참가하지 않았다. 옥스포드교육은 23차례 영어캠프를 열어 참가자 629명으로부터 총 6억원의 참가비를 수령했다.
영어마을 캠프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종종 있어 왔다. 제주국제영어마을도 영어캠프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 징수한 뒤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 환불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공정위로부터 지난 3월 시정권고를 받았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자체 및 개인 사업자 단위의 영어캠프가 증가하자 각종 위법행위가 증가해 왔다. 올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21곳이며 지자체 위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어마을까지 포함할 경우 40여곳에 이른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