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 입회거부 속 ‘서버’ 열람 재개
입력 2012-06-11 18:40
통합진보당 경선 관련 서버에 대한 검찰의 열람 작업에 통합진보당 측이 입회 거부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1일 변호인 입회 없이 서버 열람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자료 추출 작업은 지난 8일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단이 서버 열람 도중 “검찰이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려 한다”며 퇴장해 중단됐다.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을 시도한 자료는 지난 2월 지역구 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경선자료 제목의 파일”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파일을 검찰이 열람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입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11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공안1부장에게 검찰의 열람 방침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부터 사이버 범죄수사 전문가인 이정남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경찰관을 입회시켜 열람 작업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자료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반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도 서류 제목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자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는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을 열람작업에 입회시킨 것도 법률적 요건이 아닌 검찰 측의 배려였다는 것이다.
서버 열람을 두고 검찰과 통합진보당이 벌이는 기싸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선거인 명부와 당원명부 등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핵심 서버의 암호를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서버는 검찰이 압수한 서버 3대 중 가장 많은 자료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열람에 착수할 경우 통합진보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