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보안법 위반 고발 수사착수… 檢, 보수단체의 이해찬·최재성 고소件도 공안2부 배당
입력 2012-06-11 18:39
검찰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임수경(44)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8일 임 의원이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글을 트위터에서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고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개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거대한 바다를 흐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북한 선전매체 트위터 글에 “이거 알티(리트윗)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다. 새해에도 철폐 국가보안법!”이라는 글을 쓴 뒤 자신의 팔로어에게 재전송했다.
자유북한방송 등 4개 탈북시민단체는 탈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임수경·최재성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 병합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 대표가 지난 4일 평화방송에 출연, “북한 인권은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임 의원이 ‘이 탈북자 XX들아,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라는 폭언을 퍼부어 탈북동포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최 의원은 ‘일부 귀족 탈북자들이 쓰레기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해 탈북동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