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상 자동화기기로 입금된 돈, 10분 지나야 찾을 수 있다… 6월 26일부터

입력 2012-06-11 18:55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 ATM)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시에만 1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며,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에 400만원이 입금된 경우 10분이 지나지 않으면 총 500만원 중 기존 잔액 100만원만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0분이 지난 이후에나 인출할 수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기로 한 제도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전체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