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나침반] 의료계 밥그릇 싸움 ‘네트워크병원 논쟁’ 환자 중심 의료환경 만들기에 역점둬야
입력 2012-06-11 17:33
우리나라 네트워크병원은 현재 변화(transform) 중이다. 올해 8월 2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이외에 오너형, 조협형 등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병원을 문 닫게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일한 브랜드로 홍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지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권장할 일이다.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한의원 등 최근에는 ‘네트워크병원’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트워크병원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무료 스케일링, 반값 임플란트로 네트워크병원의 대표주자가 된 유디(UD)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전쟁’을 벌이고부터다. 정확하게는 ‘치과계의 밥그릇싸움’이다.
UD치과와 치협은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10여건이 넘는 형사 고소·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UD치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치협은 과징금 5억원까지 물게 됐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국민은 치과 선택에 있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하지만 UD치과와 치협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국민의 혼란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도 국민이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7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불과 3개월만인 12월 29일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이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도 국회는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와 공청회,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네트워크병원은 개인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의료계의 암울한 미래일 수 있다.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 네트워크병원은 의료 상업화의 첨병 역할을 할 경계대상 제1호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병원 논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의료계 내부의 진흙탕 밥그릇싸움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당당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