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차거부 택시 “과태료 처분 정당”

입력 2012-06-10 19:35

외국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택시기사 고모씨가 구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8월 서울 명동 근처에서 불결한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가 크고 지저분한 애완견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려고 했다며 1심 패소 후 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20만원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