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으로 끝난 ‘황혼 로맨스’… 3000만원 들고 가출 68세 동거녀 살해 70대 기소
입력 2012-06-10 19:36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석)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71)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쯤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 있는 B씨(68·여) 집을 찾아가 잠자고 있던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본처가 사망한 후 6개월 정도 지난 2006년 2월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 하지만 A씨는 마을 주민들의 ‘상처(喪妻)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 살림을 차렸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전답을 모두 팔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이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황혼의 로맨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구입 후 A씨에게 남은 돈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B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각방 생활을 하다 2009년 11월 말 집을 나가면서 A씨와 B씨의 3년여 동거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A씨는 낯선 곳으로 이사 가서 혼자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한때나마 정을 줬던 B씨에 대한 감정은 깊은 증오심으로 변해 갔다. 동거 시작 당시 3000만원을 받았던 B씨가 가출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A씨는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비참한 황혼을 맞게 됐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