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당한 경찰관, 손해배상금 받아 이웃돕기
입력 2012-06-10 19:32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관을 모욕한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해 받은 배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원 송죽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비교통과 최모(48) 경위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부은 신모(52)씨를 형사입건했고, 법원은 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의 행위가 경찰관에게 심각한 모욕을 줬다고 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씨에게 손해배상금 100여만원을 해당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승소해 받은 배상금으로 라면 15박스와 세탁용 세제 35포대 등 생필품을 구입, 지난 8일 장안구 정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에 기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