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난동 범민련 간부 등 기소키로
입력 2012-06-10 22:1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판사에게 접근하려다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간부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 문제가 된 관련자들을 파악,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판사에게 욕설을 한 범민련 편집위원장 최모씨를 비롯해 방청석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회원들을 특정하는 중”이라며 “이번주 내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될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법정모욕죄가 될 것이며 조사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도 “시국사건의 경우 방청석에서 가끔 고성을 지르는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원색적인 비난을 판사에게 쏟아낸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8일 일본과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과 관련한 지령을 2003년부터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범민련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어졌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 박삼봉 부장판사가 선고 형량을 밝히고 형량 이유를 설명하자 방청석에 있던 최씨가 흥분하며 “이 개XX야, MB 이 개XX 정권 아래서… 재판장 개XX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최씨가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 쪽으로 다가가자 법원 경위 3명이 제지했고, 변호인이 말리고 나서야 법정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이 순간에도 방청석에 앉아있던 범민련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최씨의 행동을 독려했다.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6년을 복역한 김모(79)씨도 재판부를 향해 “미국 놈의 개다”라고 외치며 목소리를 더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