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대금 제대로 환수 어려워… 시형씨 지분 매매 불투명 “혈세낭비” 비판

입력 2012-06-10 19:29

검찰이 서울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형사책임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투입된 예산 42억8000만원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곡동 사저건립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 토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사저부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공유지분이 포함된 점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경호시설용 부지로 사들인 면적은 2143㎡(648평)이고, 시형씨가 사저용 부지로 사들인 면적은 463㎡(140평)이다. 시형씨 소유 부지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대지이지만, 청와대가 사들인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다. 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호시설용 부지를 제값에 팔려면 시형씨가 소유한 땅을 묶어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단 시형씨는 소유지분을 매입가격 그대로 국가에 팔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사저부지를 함께 묶어 팔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하지만 매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저용 터와 경호시설용 터를 함께 팔 경우 2606㎡(788평)를 한꺼번에 팔아야 하는데 규모가 커서 구매자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사저부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좋은 터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구입하기 전에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다 큰 면적을 한꺼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가격도 문제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사저부지 일대 시세는 대지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전답의 경우 200만∼300만원이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부지를 매입할 때 대지는 1000만원가량, 전답은 600만∼700만원 정도로 계산해 거래가 이뤄졌다. 사저부지 9필지 중 7필지가 전답임을 감안하면 가격을 조금 높게 쳐서 부지를 매입한 셈이다. 따라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총 부지비용 54억원보다 낮은 가격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