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채 피해 657명 대출 지원

입력 2012-06-10 19:12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657명에게 대출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서민금융지원 희망자 1820건 중 직업요건 미비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1271건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620명은 지원을 끝냈거나 진행 중이고, 이달 들어 5일까지 신청자 중 추가로 통보된 37명에게도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새희망홀씨, 일반신용대출의 형태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300만∼2000만원, 평균 금리 13.3%, 대출기간 12∼72개월로 상담자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국민·농협·스탠다드차타드·우리·하나 등 5개 은행이 부채한도, 소득증빙 등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