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아무도 처벌 안받는다… 檢, MB 아들은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입력 2012-06-10 21:56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를 한 차례 소환조차 없이 무혐의 처리하는 등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봐주기 부실 수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을 들여 내곡동 부지 9필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11억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형씨가 직접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면죄부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지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저택과 경호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했으나 고가 매입 의혹 등이 일자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 관련기사 7면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