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私邸 수사가 남긴 문제

입력 2012-06-10 22:04

검찰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 7명 모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땅을 구입했지만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형씨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쉽게 납득할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인 시형씨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해명이 담긴 서면 하나로 면죄부를 줬다는데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야 국가원수로서의 예우 문제 등으로 검찰청사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 시형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비공개리에 충분히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야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않겠는가.

시형씨는 내곡동 3필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면서 20.71%의 구입비를 내고도 해당 부지의 54%를 가져 6억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은 공시지가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땅을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부지를 공시지가 보다 4배 비싼 42억여원에 구입했기 때문이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바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해 국민들에게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란 점을 설명해야 한다.

검찰이 무려 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생활 3년 차에 불과한 보통의 시민이 자기 이름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해 고발당했을 경우에도 과연 소환조사 한번 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검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사저 이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용할 사저 신축 과정에서 이득을 볼 생각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건을 당당하게 수사하지 못해 대통령의 도덕성에는 더욱 흠이 가게 됐고 검찰은 봐주기 논란에 직면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가 불거지기 전에 재수사를 신중히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