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다운로드 음악 1곡당 60원 → 105원

입력 2012-06-08 21:55

내년 1월부터 온라인 내려받기(다운로드) 묶음 음악상품(100곡 이상)의 곡당 가격이 현재 60원에서 105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올라 2016년에는 15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9000원에 판매되는 150곡 묶음 상품은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67%, 2016년에는 월 2만2000원으로 144%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처럼 음원 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음악 저작권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실시간 듣기(스트리밍) 상품에는 곡당 12원을 받는 종량제가 병행돼 스트리밍 정액상품 가격도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하면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유통사업자들의 몫이 통상 곡당 요금의 40%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이윤 폭을 줄일 경우 인상폭이 작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새로운 음원을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 저작권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