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심장 질환자, 장애 판정 쉬워진다

입력 2012-06-08 19:00

보건복지부는 장애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 외 판정률이 높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심장장애인이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심장장애인은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 입원병력과 입원횟수 항목의 배점을 조절해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도 통합했다. 201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51만9000명이고 이 가운데 심장장애인은 1만명(0.4%)이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이 추가됐다. 이 경우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하도록 했고, 파킨슨병도 장애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