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에 기밀 넘긴 경찰청 소속 간부 1명 수사

입력 2012-06-08 19:01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용인 갑) 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8일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위(경감 승진후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A4용지 10장 가량의 서류를 우 전 의원 수석보좌관 홍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11총선 직후 우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홍씨의 사무실과 자가용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경위에 대해 비밀누설과 기업인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경위의 청탁수사 여부와 우 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7일 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우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