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6억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파이시티 첫 공판 박영준과 나란히 법정 출두
입력 2012-06-08 19:01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시중(75·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차관이 8일 나란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박 전 차관은 누런 죄수복을 입고 출석했다. 모두 심신이 지쳐 보였다. 대통령의 ‘멘토’와 ‘왕차관’으로서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한 8억원 가운데 6억원만 받았고 알선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도 2억6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장이 몸 상태를 묻자 최 전 위원장은 “음식을 먹기가 불편해 거의 못 먹고 있다”며 “힘이 빠져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할 힘도 없어 몹시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주치의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다음주에 오는데 그때 가봐야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21일 재판부의 동의 없이 구치소장 판단으로 서울삼성의료원에 입원, 사흘 후에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내리지 않고 최 전 위원장이 입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검찰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리 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다만 금품공여자는 공통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3차례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2008년 10월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9차례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이 언론보도를 인용, 박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을 묻자 검찰은 “다음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박 전 차관에 대해 다음주 중 추가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